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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 및 항고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항고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307187679


채권자는 재항고이유로서 (i)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ii) 감정서에서 유사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그 내부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 소스코드의 '표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모듈 중 유사도가 극히 낮게 나온 부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소스코드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POS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은 모두 채무자의 승소로 종료 및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IT 기업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PG사 Y사를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국내에서 일반 이용자에 대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PG사인 Y사로부터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부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X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신용카드가 분실되었는지, 해당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해당 이용자는 자신이 결제한 내역이 맞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X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와의 통화 녹음을 Y사에게 제공하면서 '부정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Y사는 신용카드사가 거래를 '부정거래'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결제 내역을 '부정거래'라고 보고 일방적으로 결제 내역을 취소하였습니다. X사의 이용자는 이미 X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X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Y사에게 결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손해를 입을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X사를 대리하여, 주위적 피고를 Y사로, 예비적 피고를 이용자로 하여 결제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Y사가 '부정거래'라는 이유로 한 결제 취소가 위법하다면 Y사가 결제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해당 결제 취소가 적법하다면 X사의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Y사는 당초 위 결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부정거래'라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계속된 구석명신청에 따라 위 결제 내역이 '환금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먼저 위 결제 취소의 적법성은 Y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다음 Y사에게 위 결제 내역이 '환금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환금성 거래', 소위 '신용카드 깡'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발생하는데, 해당 이용자는 X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상품권 결제 등의 방식으로 꾸준하게 대금을 결제하였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대금 납입일에 적절하게 납입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구나, Y사가 결제를 취소한 내역은 특정 일시부터 특정 일시까지 이루어진 수십개의 결제 내역인데, Y사가 결제를 취소한 내역과 그 전후의 결제 내역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설령 위 이용자의 결제 내역이 납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X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한 이상 이용자의 결제 내역의 미납에 따른 책임은 종국적으로 신용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용카드사가 Y사를 거쳐 종국적으로 X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사에게 발생하는 손해인 '대손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PG사인 X사가 가맹점인 Y사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대금 결제를 중개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납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Y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Y사에게 X의 청구 대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X사의 전부 승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PG(Payment Gateway)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과 신용카드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PG사는 VAN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 데이터를 전달하고, 신용카드사는 계약된 PG사에게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PG사는 다시 PG수수료를 제외한 거래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합니다. 이처럼 PG사가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이지만, 가맹점의 결제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신용카드 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아닌 PG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온라인 금융 결제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X사는 해외기업 Y사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 Z사는 Y사와 별개의 업체로부터 동일한 스포츠 용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가 Z사에게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사와 적극 공모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와 Z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Y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Z사가 해외에서 판매한 정품을 제3자로부터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제3자는 Y사와 법률적 및 인적 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명의만 달리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Y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Z사가 X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회사와 Y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설령 해당 회사가 Y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Z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주문하였을 뿐, 해당 회사와 Y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제품을 수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광훈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Z사에 대한 X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은 Y사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Y사와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 채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채권을 알고 있었고(악의) 이에 더 나아가 권리자의 채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채무자(Y사)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권리자를 해할 의사(해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채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IT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아이디어(출처 : flickr)

A사는 IT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B사와 투자 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결과 A사의 서비스는 당초 B사가 기대하던 바와 달랐고, 이에 B사는 A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사는 B사가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A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사가 A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였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와 A사가 투자 관련 회의 당시 B사에게 제공한 서비스 소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i) A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위 서비스 소개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ii) 종래 다른 업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iii) 반면에 B사는 A사와 회의를 하기 훨씬 전부터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위 (iii)항과 관련하여 B사의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부 이메일 및 각종 서버에 기록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입법부와 특허청은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 4. 1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아이디어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디어 정보'의 보호 범위 및 그 보호 가능성에 관하여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이 사건은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가 X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A 등이 설립한 경쟁사 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Y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X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i) A 등이 퇴사 직후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X사의 직원에게 시연하였다는 점, (ii) A 등이 퇴사 후 X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X사의 거래처에 무단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였다는 점, (iii) Y사가 최초의 프로그램 완성 후 업그레이드한 내용은 '결제정보'에 관한 부분이므로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통신프로그램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i) 프로그램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시연 방식만을 보고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ii) A 등이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X사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는 점(나아가, X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점), (iii) '결제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통신 프로토콜도 변경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X사도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X사가 A 등이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급박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그 외에도 X사가 제출한 서면 내에는 군데군데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한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X사가 계속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Y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고, X사의 항고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X와 Y가 모두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을 받아 통신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상,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이 통신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도에 영향을 미ㅣㅊ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통신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X사와 Y사의 프로그램 사이에 높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중 '창작성 있는 표현',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한 다음 그러한 부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관상 유사해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는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외관상 다르게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부분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출판사 측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소심도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는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전자출판사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025851825


그 후 작가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양자의 수익분배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는 Apple의 플랫폼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자출판사 B가 부담해야 하고, 그러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이를 자신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양자 사이 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정산자료를 제공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외에도 B가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위 계약이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대리 계약'이므로 B가 업무를 수행할 때 모두 A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상 수익분배 규정의 형식을 고려할 때 설령 일부 예측할 수 없는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A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수익분배 규정이 (i) '수익(매출-비용)'을 기초로 분배할 수도 있지만, (ii) 매출을 기초로 분배할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는 후자를 택하는 대신 B의 분배비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 부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수익분배 규정이 일방적으로 A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가 주장하는 부수적인 주장들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써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설령 A가 주장하는 B의 계약 위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부수적인 의무 위반만으로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다는 점도 강변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에서 문제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용되는 '매니지먼트 계약'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양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뢰관계 파괴 사유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이어야 합니다.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위반 사유를 무조건 많이 열거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 파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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