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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부동산~~ ㅠ.ㅠ

B회사는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X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 X 부동산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X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B회사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전세권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를 통하여 X 부동산을 경락받은 A는 B회사의 전세권 설정 일자가 종전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일자보다 늦기 때문에, B회사의 전세권은 후순위로서 경매절차에서 소멸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회사를 상대로 전세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A는 소송 절차에서 B회사의 전세권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에 위반된다거나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회사를 대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을 부여할 뿐이지, 경매절차에서의 선순위 및 후순위를 산정할 때에는 고려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임차인이 이미 부동산을 인도한 이상 종전의 임대차는 '담보권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B회사의 전세권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에 반하거나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절차에서는 자칫 권리분석을 잘못 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가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전자출판사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A는 국내 웹소설 작가로서, 아직 유명세를 얻지 못한 수년 전 특정 웹소설에 대하여 B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A는 웹소설을 집필하고, B는 해당 웹소설을 검수 및 교정하여 인터넷 상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웹소설이 갑자기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웹툰화, 드라마화 등 2차적저작물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웹소설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위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B가 위와 같은 정산 의무 위반에 더하여 위 계약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A는 위 사건에서 수많은 계약 위반 사유를 주장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A의 주장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A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웹소설 산업 생태계와 그 안에서의 작가와 전자출판사,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전자출판사 B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오히려 작가 A가 과도한 주장을 한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의 '주된 채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게 주장 및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웹소설, 웹툰,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재판부가 그 산업 생태계와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T, 콘텐츠, 저작권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서 검토 등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귀금속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 A사를 대리하여, 모조품을 판매한 B를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 따라 형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귀금속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이 유명세를 떨치자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모조품이 다수 거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그 중 한 곳인 B를 상대로 디자인 및 상표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일응 기소 의견을 표명하되, 고소인인 A사와 피의자 B 사이의 합의를 위하여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위하여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한편, B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상 부분 디자인, 권리범위, 선후출원의 관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만, 윤광훈 변호사는 A사와 B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인 B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2020. 5.경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주장을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내 법원이 특허법상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위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atent, 그것은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무효로 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줄다리기! ㅡ.ㅡ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 나아가 위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남용' 주장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위 특허는 이미 대법원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채무자는 새로운 선행발명을 제시하면서 위 특허의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종래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어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로써 윤광훈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물론이고, 위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까지 이끌어 냈고, 이로써 채무자는 특별한 문제 없이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인 B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 기각 결정)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무역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결정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pple Phone???!! (출처 : flickr)

A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경쟁 의료기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B사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B사는 A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권은 대법원에서 유효로 판단되었고, A사는 B사에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A사는 B사가 A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대상 특허명세서 및 무효자료, 그밖에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i) A사가 대상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여러 병원 등에 제품을 판매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대상 특허가 신규성을 상실하였고, (ii) 대상 특허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 특허가 진보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설령 대상 특허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iii) B사가 대상 특허 출원 전에 B사 제품을 설계하는 등 실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B사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므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설령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v) A사가 침해라고 지적한 제품이 대상 특허와 관련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제품은 대상 특허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만으로 판매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제품이므로 침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위 부분이 제외되는 경우 과징금이 대폭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특히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 특허의 출원 전에 침해자가 동일한 발명을 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침해자가 대상 특허의 출원 전에 관련 제품을 이미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아닌 '공지성'을 통하여 대상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침해자가 내부적으로 제품의 개발 또는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만 필연적으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침해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회사 내부문서 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문서 등에는 제품의 내용이 파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개발하던 제품의 전체적인 구성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특허 침해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에 문제가 되므로, 과거의 자료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더더욱 입증이 어렵습니다.

B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먼저 시계열순으로 개발 제안부터 사전 시험, 개발, 목업, 테스트, 양산 등의 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3d 설계 파일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파일이 대상 특허 출원 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무역위원회는 B사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다투어지거나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는 특허법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소였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으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A사의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부동산 있으면 좋겠네요~

A사는 직원용 기숙사로 X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즉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런데 X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은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X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X 부동산의 소유권은 새로운 경락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A사는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사의 전세권은 경락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락인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A사에게 X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보다 후순위인 A사의 전세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경락인은 A사를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과정에서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고, 부동산 경매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를 판가름 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만이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매 등의 절차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를 가르는 기준은 '말소기준권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권리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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