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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방위사업청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제재)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산업체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방위사업청장이 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오로지 관련 업무 처리 방식에 관한 방위사업청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애당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어서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방위사업청장이 내린 부정당제재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부동산시행사에 대해 제기된 34억원 가량의 채권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부동산시행사는 과거 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양수하여 재개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600억원 이상의 NPL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신탁을 해소하였고, 직후 대상 부동산을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타 시행사에 대한 채권자였는데, 개발사업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전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인 부동산시행사는 부동산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이 전부 가압류되었고, 운영자금조차 변통하기 어려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이러한 부동산 이전은 NPL 채권 600억원 가량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의 재산을 크게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주장을 하였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또한 부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본 가압류 결정을 전부 취소하였고, 가압류 대상이 된 34억원 가량의 신탁수익권 채권 역시 정상적으로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수백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회사의 변호를 담당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특허와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각종 선행기술을 검토하여 고소인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와 선행기술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는데, 한성은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이 도리어 피의자 회사 서비스의 비침해 주장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5.경 특허범죄 사건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리사 출신의 특허수사자문관 3명을 특별채용하였는데, 이 사건은 특허수사자문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사실상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종래에는 검찰청이 특허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특허무효 심판 등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특허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040i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요건이자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전자회로의 개발 과정, 회로도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대한 공지자료를 찾아내어 검찰이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거의 판결문에 반영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점포 위치 이전 승인 거부를 이유로 향후 5년간의 기대 수익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점포 위치를 물색한 후 가맹본부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영업지역 침범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이러한 점포 위치의 변경은 가맹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나, 민법 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계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계약변경 승인은 어떠한 제약 없이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뿐 아니라 2심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맹본부의 관련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동 사안은 민사적, 행정적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스포츠용품의 진정상품을 국내에 병행수입 한 자를 상대로 국내 독점 수입업체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국내 병행수입업체를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 냈습니다.


 


광훈 변호사는 국내 병행수입업자가 해외 본사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하여 병행수입 제품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거래되는 '진정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국내 독점수입업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이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즉 병행수입이 적법한 것인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병행수입을 하기 전에 전문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병행수입 허용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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