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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영업대행수수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건설현장에 특정 유리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X사는 오래 전 X사 영업 담당 직원의 제안에 따라 Y사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영업을 통하여 올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Y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업대행사들이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Y사가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X사 역시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X사는 Y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특별히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약 2~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Y사를 제안한 X사 소속 직원이 X사를 퇴직한 이후, Y사는 갑자기 자신이 영업을 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X사는 그 동안 X사 직원으로부터 Y사가 영업을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Y사로부터도 아무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X사는 Y사에게 영업을 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Y사는 X사가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X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Y사는 소송에서 계약서에 첨부된 '분장표'를 기준으로 하여 Y사의 분장으로 기재된 건설사에 납품된 물품 전체가 Y사의 영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X사를 대리하여, (i) 계약서에 첨부된 '분장표'가 일응의 기준일 뿐이고 구체적인 영업 대상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 (ii) X사가 Y사 분장표에 기재된 건설사에게 종전부터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점, (iii) Y사가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현장 중 상당수는 '입찰'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점, (iv) Y사가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현장 중 상당수와 관련하여 X사와 오랜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가 X사를 소개해 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Y사는 종전에 X사에게 영업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종전 확정 판결과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X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X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록 종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하기는 하나, 종전 확정 사건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결론이 종전 확정 판결의 결론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계약서의 내용은 판단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하였을지 몰라도 분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결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종전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의 결론은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만 효력(기판력, 증거효 등)을 가지므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 대금 일부와 대여금을 지급한 A가 종전 학교 대표자 B를 상대로 인수 대금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A는 B가 운영하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학교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는 당시 학생수를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수를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A는 B가 실제로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계약서에 B가 일정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약속과 달리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에 A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B는 '시간을 더 준다면 다음에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학교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A는 B의 말만 믿고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B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B는 학생을 많이 모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위 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기지급받은 돈은 '계약금'이므로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는 A가 대여해 준 돈 역시 'A가 위 학교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와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B가 이 사건 계약을 먼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해제된 이상 B가 기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A와 B 중 학교의 운영권을 누가 가졌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상대방 측 증인인 학교 행정실 직원을 신문하여 A가 학교의 대표권, 의사결정권, 재정권, 인사권 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가 학교의 운영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였고, A가 전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A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A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A는 학교 인수 대금 및 대여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가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전자출판사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A는 국내 웹소설 작가로서, 아직 유명세를 얻지 못한 수년 전 특정 웹소설에 대하여 B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A는 웹소설을 집필하고, B는 해당 웹소설을 검수 및 교정하여 인터넷 상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웹소설이 갑자기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웹툰화, 드라마화 등 2차적저작물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웹소설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위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B가 위와 같은 정산 의무 위반에 더하여 위 계약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A는 위 사건에서 수많은 계약 위반 사유를 주장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A의 주장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A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웹소설 산업 생태계와 그 안에서의 작가와 전자출판사,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전자출판사 B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오히려 작가 A가 과도한 주장을 한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의 '주된 채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게 주장 및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웹소설, 웹툰,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재판부가 그 산업 생태계와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T, 콘텐츠, 저작권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서 검토 등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였으나 B사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B사는 계약서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해서 A사에게 교부하여야 검수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A사에게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으므로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나아가 계약서에 A사와 B사가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사와 B사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일방적 탈퇴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한 이후 B사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점의료기기에 대한 라벨링을 붙였다는 점의료기기를 이용한 유료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 및 제시함으로써비록 '검수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비록 계약의 제목이 '공동운영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내용을 보면 A사가 사실상 의료기기를 임대하는 것일 뿐이므로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수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약정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장비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사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수 여부는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장비가 계약내용대로 공급된 것인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및 "원고는 장비 공급 및 유지 보수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운영은 피고가 전담하기로 한 점원고는 장비공급의 대가로 최소금액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운영계약이 전형적인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A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인 A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불필요한 수리비관리비 등을 청구하거나공사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년 동안 수십차례에 거쳐 상당한 금액을 착복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법원의 증거조사(금융자료제출명령)을 통해 A의 계좌내역을 확보하였고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었습니다민사소송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도 병행하였고위험을 느낀 상대방은 조기조정에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물주는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른 채 입었던 피해들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지방 소재 유명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병원 측에 대당 약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여러대 납품하였고 의료기기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병원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료기기대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i) 의료기기의 하자, (ii) 의료기기의 미설치, (iii) 의료기기판매계약의 착오 취소, (iv) 기타 계약 위반 등 갖가지 항변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소송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약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성은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식을 바탕ㅇ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광훈 변호사는 병원 측이 의료기기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상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비록 병원으로부터 의료기기의 설치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나아가 병원 측이 위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시술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의무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도입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착오 사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타당한 주장을 전개한 결과, 법원은 최근 병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중소기업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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