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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B사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였고, 그 후 위 결정에 따라 B사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가 조정 결정에 따른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정 결정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B사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서 대금을 추심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잠정처분을 신청한 덕분에 A사는 B사로부터 채권을 추심당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A사가 1심 판결에 따라 채무를 '가지급'한 것이 '변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 지급한 금원이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2심 사건 진행 중 '변제의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차단효)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에 지급한 금원은 '가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취소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영업금지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기에 채권자는 간접강제에 따른 집행문을 발급함과 더하여,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별도의 1심 소송에 따른 집행문까지 추가하여 상당한 액수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 이미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첫번째 집행문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건 역시 추후보완항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으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마련할 자금력이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방민주 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2심을 진행, 1심 인용금액 중 대부분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심 판결 즉시 인용금액을 지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처분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강제경매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만 지연되었어도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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