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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은 국내의 대표 해운선사인 A사를 대리하여 영국의 런던해사중재인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의 중재에 따라 내려진 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한국의 해상 화물 운송사인 B사에게 잭업 바지선을 대한민국 여수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임대하는 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베트남 다낭의 정박지에 도착하였지만 당시 기후 사정과 해수 상황으로 인해 제때 부유 작업을 수행하지 못해 하역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B사가 체선료를 일정 기한 내에 상환하는 합의를 완료하였는데 B사는 합의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 체선료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사는 용선 계약의 중재 합의에 따라 런던해사중재인협회의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를 통하여 미납액인 미화 70,000달러의 지급과 A사가 중재 판정에 이르기까지 지출한 비용과 이자까지 B사가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송이 그러하듯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의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하여 상사 중재에 관해 그 협약의 구속을 받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뉴욕 협약의 협약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재 합의서와 중재 판정문을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출하면 입증책임이 면제되고, 집행 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이 중재 판정은 영국에서 내려졌고, 영국은 뉴욕 협약의 체약국이며, 본 건 중재 판정에 관한 법률관계가 상사에 관한 것이므로 뉴욕 협약에 따라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증명하였고, 영국의 중재 판정문을 그대로 국내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져 오던 A사의 국제 거래 분쟁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 대금 일부와 대여금을 지급한 A가 종전 학교 대표자 B를 상대로 인수 대금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A는 B가 운영하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학교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는 당시 학생수를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수를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A는 B가 실제로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계약서에 B가 일정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약속과 달리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에 A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B는 '시간을 더 준다면 다음에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학교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A는 B의 말만 믿고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B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B는 학생을 많이 모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위 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기지급받은 돈은 '계약금'이므로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는 A가 대여해 준 돈 역시 'A가 위 학교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와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B가 이 사건 계약을 먼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해제된 이상 B가 기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A와 B 중 학교의 운영권을 누가 가졌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상대방 측 증인인 학교 행정실 직원을 신문하여 A가 학교의 대표권, 의사결정권, 재정권, 인사권 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가 학교의 운영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였고, A가 전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A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A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A는 학교 인수 대금 및 대여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1심 및 2심에 이어서 3심에서도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2심 판결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상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서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세권 설정일과 압류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과 그 압류의 기초가 되는 채권 사이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압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므로, 그 대항력 취득일과 전세권 설정일 사이의 선후관계를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이 사건에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 그에 따라 경락가격이 낮아지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채움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을 A가 주장하는 것처럼 확장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채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므로, 설령 전세권의 존속으로 인하여 경락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2-18 17:35:00 ::법무법인 채움::에서 이동 됨]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기업 C사를 대리하여 B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통하여 특허의 무효 심결을 이끌어 낸 결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부는 과학입니다.

A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이고, B사는 경쟁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에게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지 않자 A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C사는 A사에 B사의 특허가 구현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B사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A사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자 B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종래 B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심결을 받았고, 해당 심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C사가 제기한 위 무효심판 사건에서는 일사부재리의 법칙 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B사 특허발명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특허문헌에서 명확한 선행발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사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 해당 특허발명이 구현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였고, 그러한 사실과 B사가 특허 출원 전 판매한 제품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예컨대, B사가 특허 출원 전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을 중고로 구입하도록 하여 그 형태와 구성, 동작을 확인하였고, 특허 출원일 전 B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각종 뉴스 기사, 블로그 게시물, B사의 제품을 시술받았다는 성형 까페 게시물, B사 제품을 이용하여 작성된 논문, B사 제품을 구매한 자의 거래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 모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B사 특허의 구성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B사의 제품 사진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특허문헌을 추가로 발견하여, B사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무려 수십 쪽의 서면과 구술심리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구술심리기일에는 약 1시간 반에 달하는 시간 동안 팽팽하게 법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종전의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B사의 특허가 전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내렸습니다.

특허 무효 사건에서는 종전에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월등한 무효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추가적인 무효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는 X사에서 근무하던 A 등이 퇴사하여 경쟁사 Y사를 설립하여 POS 시스템 인증 및 판매를 개시하자 A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Y사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X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유사도에 대한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감정 결과에서는 X사의 소스코드와 Y사의 소스코드의 일부 파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되었습니다. X사는 해당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Y사가 X사의 소스코드를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X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Y사를 대리하여, X사와 Y사의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후 양 소프트웨어의 운영환경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X사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Y사의 소프트웨어로 Porting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위 감정 결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된 일부 파일은 POS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이의 '통신프로토콜'에 관한 부분이고, '프로토콜'은 프로그램의 '규약'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통신프로토콜은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고, 실제로 위 감정이 이루어진 이후 Y사는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감정 결과만으로 양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Y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X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위 감정 결과에서 유사도가 높게 나온 일부 파일이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래밍언어) 및 '규약'(소위 '프로토콜'), '해법'(소위 '알고리즘')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어디까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어디까지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가급적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프로그래밍 방식 등에 대한 배경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부동산~~ ㅠ.ㅠ

B회사는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X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 X 부동산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X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B회사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전세권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를 통하여 X 부동산을 경락받은 A는 B회사의 전세권 설정 일자가 종전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일자보다 늦기 때문에, B회사의 전세권은 후순위로서 경매절차에서 소멸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회사를 상대로 전세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A는 소송 절차에서 B회사의 전세권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에 위반된다거나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회사를 대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을 부여할 뿐이지, 경매절차에서의 선순위 및 후순위를 산정할 때에는 고려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임차인이 이미 부동산을 인도한 이상 종전의 임대차는 '담보권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B회사의 전세권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에 반하거나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절차에서는 자칫 권리분석을 잘못 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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