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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기업 A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신사업을 위한 팀을 꾸리고 X를 팀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X는 함께 입사한 Y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A사의 대표와도 업무상 불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X를 질책하였고, 그러자 X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석을 나갔고, 그 후 A사의 대표에게 퇴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X가 당연히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X는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A사의 대표는 바쁜 업무에 쫓겨 X의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패소(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A사 대표와 X가 수개월 동안 업무상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X가 A사에 입사한 후 업무 트러블이 발생한 이유과 경과, 특히 X가 퇴사 전 A사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X가 A사를 자진하여 퇴사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A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통하여 X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많은 고소 및 진정들이 일거에 해결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원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집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불분명한 경우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항상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IT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상장기업 A사를 대리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자문하고, 공격자 측이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A사는 외국계 회사가 인수한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모기업인 외국계 회사는 자사의 직원 X를 A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X가 모기업에게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자 모기업은 X로부터 사임서를 받는 등 경영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X를 비롯하여 X를 통하여 A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했던 자들은 X의 사임서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X가 배제된 채로 진행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X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사회가 법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A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극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가 A사를 경영하면서 했던 경영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X가 사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이사회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정기주주총회 개회일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하루에도 몇차례나 서면을 제출하며 X사 및 그 최대주주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등 마지막까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만,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X사의 모회사는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에 대한 자문, 가처분 사건 수행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수반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매우 큰 손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치밀한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 온 거래업체가 제기한 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위 원재료 공급업체가 중량을 적게 납품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납품한다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위 공급업체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 위 공급업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재료 공급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측과 공급업체 측 사이에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원고인 공급업체는 피고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 가맹점주들이 최근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와 다수의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관할 위반 및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라는 점 등 민사소송법적 쟁점과 적은 중량 납품 및 그에 따른 위약벌 발생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프랜차이즈에 원재료를 납품하면서 적은 중량을 납품하거나, 일련번호를 잘못 기입하거나, 품질이 낮은 물품을 납품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상당액만큼 원고의 청구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적절한 물품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원활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업체와 프랜차이즈가 물품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Risk)를 고려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안은 이러한 위약벌 지급 규정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전기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A사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누설 등) 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해당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A사에서 근무하던 십수명의 직원은 차례로 A사를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사 B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 직원들은 A사의 주요 정보인 각종 설계 도면, 사양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주요 사양서가 인쇄된 바인더를 통째로 탈취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사를 방문하여 A사의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와 바인더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B사의 임직원들은 A사가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광훈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비록 비밀유지확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지만,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였고, 각종 자료를 NAS에 보관하였으며, NAS에 계정별로 권한을 차등분배하였고, 문서 취급 양식을 마련해 두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경찰은 윤광훈 변호사의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 등을 검토한 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선회하였고, 검사 역시 A사의 퇴직 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언제나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영업비밀을 탈취당하였음에도 부룩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고려하여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비밀관리'의 정도를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습니다만, 관련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도 비밀관리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제조업체 A가 자사 브랜드 3종의 신발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면서 경쟁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는 자사 브랜드의 대표 제품 3종의 디자인을 B가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를 때 A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을 주장하려면 종전에 출시된 통상의 제품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에 출시된 다양한 제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다음 A사의 제품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자사 브랜드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한편, 종전의 제품은 '성인화'인 반면, A사의 제품은 '아동화'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윤광훈 변호사는 재차 A사의 '아동화'와 종전의 '성인화'는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A사 제품의 디자인에 다른 동종 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상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가 국내 대기업 B 및 그 계열사 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위반 형사 사건과, C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서 사실상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C사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대기업 D사에게 X 기계장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사는 A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계약상대방을 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B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다만 B사 내지 D사에게 X 기계장치에 관하여 특허를 등록해 두었으니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제조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D사에게 제공한 X 기계장치를 철수하던 중 B사가 D사에게 제공한 Y 기계장치가 A사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사가 B사와 Y기계장치를 제조하여 B사에게 납품한 C사에게 특허 침해를 주장하자, B사와 C사는 특허 침해 문제가 없다면서 A사의 주장을 묵살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B사와 C사를 상대로 특허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C사는 국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A사를 상대로 해당 특허가 무효이고 Y 기계장치가 위 특허와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및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C사는 (i) A사와 C사가 해당 특허를 공동으로 발명하였는데 A사가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였고, (ii) A사가 해당 특허 출원 전 C사에게 X 기계장치의 제조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며, (iii) 3가지 선행발명을 고려할 때 위 특허가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위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사는 (iv) Y 기계장치의 경우 특허와 구성이 상이하므로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광훈 변호사는 (i) C사가 X 기계장치를 제조한 것은 사실이나, 제품의 구성에 관한 발명은 A사가 단독으로 하였고, (ii) A사와 C사 사이에는 신의칙상의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C사에게 X 기계장치의 제조를 의뢰하였다고 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iii) C사가 제출한 3가지 선행발명만으로는 위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iv) Y 기계장치와 위 특허의 구성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이는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균등침해'는 특허법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발명의 내용, 대상 특허의 출원 경과, 명세서상의 기재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Y 기계장치가 대상 특허의 '균등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특허수사자문관(특허청에서 파견된 심사관)에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위 자문관은 C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Y 기계장치가 위 특허의 균등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A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자 A사와 B사, C사는 상호 합의 하에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였고, A사는 합의를 통하여 Y 기계장치를 모두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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