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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퇴직 직원 A가 회사 B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는 B사에 채용된 이후 다른 직원과의 불화로 인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B사 대표로부터 업무 등에 대하여 질책을 당하자, B사 대표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이와 함께 B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형사 고소를 하고, 그 외에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B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A와 B사 대표가 의사소통을 한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등을 모두 분석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 중 중요한 증거를 발췌하여, 관련 사건인 형사 고소 사건에 대응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A가 B사를 퇴직한 주된 원인이 동료 직원과의 불화라는 점, 이러한 이유 때문에 A가 자발적으로 B사를 퇴직하였다는 점, A가 B사를 자진 퇴사한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의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합의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두어야 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등의 제조업체 A가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경쟁사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피고인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아동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B가 이를 모방한 아동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한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조항을 인용하면서A사의 제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의 디자인 창작일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A가 제품 디자인 창작일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창작일 이전에 출시된 유사 디자인을 다량 제출하면서 A사 제품의 디자인이 종전에 존재하던 디자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A가 제출한 디자인 창작에 관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A사가 타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A가 타 회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윤광훈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면서제품의 디자인에 다른 동종 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상 특징이 존재하지 앟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였으나 B사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B사는 계약서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해서 A사에게 교부하여야 검수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A사에게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으므로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나아가 계약서에 A사와 B사가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사와 B사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일방적 탈퇴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한 이후 B사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점의료기기에 대한 라벨링을 붙였다는 점의료기기를 이용한 유료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 및 제시함으로써비록 '검수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비록 계약의 제목이 '공동운영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내용을 보면 A사가 사실상 의료기기를 임대하는 것일 뿐이므로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수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약정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장비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사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수 여부는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장비가 계약내용대로 공급된 것인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및 "원고는 장비 공급 및 유지 보수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운영은 피고가 전담하기로 한 점원고는 장비공급의 대가로 최소금액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운영계약이 전형적인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A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B사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였고, 그 후 위 결정에 따라 B사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가 조정 결정에 따른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정 결정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B사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서 대금을 추심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잠정처분을 신청한 덕분에 A사는 B사로부터 채권을 추심당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A사가 1심 판결에 따라 채무를 '가지급'한 것이 '변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 지급한 금원이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2심 사건 진행 중 '변제의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차단효)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에 지급한 금원은 '가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변호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 A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과 관련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이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해당 게시판에 국내외 영화, 드라마, 게임에 관한 토렌트 시드 파일이 업로드되어 공유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첫 조사 전부터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일부 토렌트 시드 파일 등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토렌트 시드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한 사실이 없고, 토렌트 시드 파일을 업로드한 자와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며, 피의자는 금지 검색어를 설정하거나 저작권 침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나름대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토렌트 시드 파일의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한 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만,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결국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은 분명히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토렌트 파일이 공유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4명의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이에 더하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지목된 자료들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고이미 공지되었으며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특히항소심에서는 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는데감정인 역시 저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여 위 자료에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과거 연구원으로서 전자회로를 직접 작성 및 개발한 경험을 살려위 자료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거나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를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자료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 중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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