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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B사는 A사가 자신과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영업 주체 혼동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기타 부정경쟁행위(동 조항 차목)를 주장하였습니다. B사는 자신의 제품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컨셉의 제품인데, A사가 B사의 허락 없이 B사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 및 컨셉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A사가 B사와 동일한 '영업상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B사의 제품이 기존에 이미 유통되던 상용품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B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표지를 '표지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A사의 제품은 다른 제조사의 상용품을 결합한 것이므로 B사의 제품과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사가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의 제품을 일정 부분 모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서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수행한 국가과제의 결과물에 관하여, 중소기업이 산학협력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측을 대리하여 원고 신청 전부 기각의 승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산학협력단과 중소기업은 연구분야가 유사하나 연구개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다수의 국가 과제를 공동으로 또는 각자 수행하였는데, 각 과제별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그리고 각 결과물 사이에 어떠한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각 과제별로 약 400쪽에 이르는 최종결과보고서와 시행계획서 등의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결과물이 애당초 피고와의 공동 과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피고의 결과물은 별도의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 2, 3심 법원 모두 피고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00:12:23 ::법무법인 채움::에서 이동 됨]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수백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회사의 변호를 담당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특허와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각종 선행기술을 검토하여 고소인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와 선행기술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는데, 한성은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이 도리어 피의자 회사 서비스의 비침해 주장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5.경 특허범죄 사건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리사 출신의 특허수사자문관 3명을 특별채용하였는데, 이 사건은 특허수사자문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사실상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종래에는 검찰청이 특허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특허무효 심판 등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특허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040i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요건이자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전자회로의 개발 과정, 회로도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대한 공지자료를 찾아내어 검찰이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거의 판결문에 반영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스포츠용품의 진정상품을 국내에 병행수입 한 자를 상대로 국내 독점 수입업체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국내 병행수입업체를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 냈습니다.


 


광훈 변호사는 국내 병행수입업자가 해외 본사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하여 병행수입 제품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거래되는 '진정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국내 독점수입업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이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즉 병행수입이 적법한 것인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병행수입을 하기 전에 전문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병행수입 허용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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