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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인 B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승소(항고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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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A사의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남용' 주장을 인정하는 한편, B사가 해당 특허의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A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관련 게시물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siplaw/222022179833


그러자 A사는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B사가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감정대상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고 하는 한편, A사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1심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사는 항고심에서 감정대상 파일에 대하여 재감정을 신청하는 한편, 특허와 선행발명들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이미 관련 사건에서 충분한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감정을 진행하려면 A사가 종전의 감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감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모든 사건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사용' 증거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재감정 결과 B사가 제출한 감정대상 파일에 일부 사소한 문제점(전체 프로젝트 파일 중 일부 파일 누락)이 있기는 하나, 종전의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윤광훈 변호사는 항고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사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행발명을 찾아 1심과 다른 새로운 진보성 부정 주장을 추가하였고, 특허법원이 A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A사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A사의 특허가 진보성 결여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하여 A사에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A사의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한 이상 B사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 및 항고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항고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307187679


채권자는 재항고이유로서 (i)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ii) 감정서에서 유사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그 내부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 소스코드의 '표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모듈 중 유사도가 극히 낮게 나온 부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소스코드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POS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은 모두 채무자의 승소로 종료 및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이 사건은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가 X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A 등이 설립한 경쟁사 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Y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X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i) A 등이 퇴사 직후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X사의 직원에게 시연하였다는 점, (ii) A 등이 퇴사 후 X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X사의 거래처에 무단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였다는 점, (iii) Y사가 최초의 프로그램 완성 후 업그레이드한 내용은 '결제정보'에 관한 부분이므로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통신프로그램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i) 프로그램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시연 방식만을 보고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ii) A 등이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X사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는 점(나아가, X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점), (iii) '결제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통신 프로토콜도 변경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X사도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X사가 A 등이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급박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그 외에도 X사가 제출한 서면 내에는 군데군데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한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X사가 계속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Y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고, X사의 항고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X와 Y가 모두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을 받아 통신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상,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이 통신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도에 영향을 미ㅣㅊ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통신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X사와 Y사의 프로그램 사이에 높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중 '창작성 있는 표현',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한 다음 그러한 부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관상 유사해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는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외관상 다르게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부분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는 X사에서 근무하던 A 등이 퇴사하여 경쟁사 Y사를 설립하여 POS 시스템 인증 및 판매를 개시하자 A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Y사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X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유사도에 대한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감정 결과에서는 X사의 소스코드와 Y사의 소스코드의 일부 파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되었습니다. X사는 해당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Y사가 X사의 소스코드를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X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Y사를 대리하여, X사와 Y사의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후 양 소프트웨어의 운영환경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X사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Y사의 소프트웨어로 Porting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위 감정 결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된 일부 파일은 POS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이의 '통신프로토콜'에 관한 부분이고, '프로토콜'은 프로그램의 '규약'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통신프로토콜은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고, 실제로 위 감정이 이루어진 이후 Y사는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감정 결과만으로 양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Y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X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위 감정 결과에서 유사도가 높게 나온 일부 파일이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래밍언어) 및 '규약'(소위 '프로토콜'), '해법'(소위 '알고리즘')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어디까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어디까지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가급적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프로그래밍 방식 등에 대한 배경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인 B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2020. 5.경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주장을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내 법원이 특허법상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위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atent, 그것은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무효로 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줄다리기! ㅡ.ㅡ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 나아가 위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남용' 주장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위 특허는 이미 대법원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채무자는 새로운 선행발명을 제시하면서 위 특허의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종래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어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로써 윤광훈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물론이고, 위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까지 이끌어 냈고, 이로써 채무자는 특별한 문제 없이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IT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상장기업 A사를 대리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자문하고, 공격자 측이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A사는 외국계 회사가 인수한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모기업인 외국계 회사는 자사의 직원 X를 A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X가 모기업에게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자 모기업은 X로부터 사임서를 받는 등 경영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X를 비롯하여 X를 통하여 A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했던 자들은 X의 사임서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X가 배제된 채로 진행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X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사회가 법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A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극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가 A사를 경영하면서 했던 경영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X가 사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이사회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정기주주총회 개회일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하루에도 몇차례나 서면을 제출하며 X사 및 그 최대주주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등 마지막까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만,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X사의 모회사는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에 대한 자문, 가처분 사건 수행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수반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매우 큰 손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치밀한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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