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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퇴직 직원 A가 회사 B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는 B사에 채용된 이후 다른 직원과의 불화로 인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B사 대표로부터 업무 등에 대하여 질책을 당하자, B사 대표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이와 함께 B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형사 고소를 하고, 그 외에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B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A와 B사 대표가 의사소통을 한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등을 모두 분석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 중 중요한 증거를 발췌하여, 관련 사건인 형사 고소 사건에 대응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A가 B사를 퇴직한 주된 원인이 동료 직원과의 불화라는 점, 이러한 이유 때문에 A가 자발적으로 B사를 퇴직하였다는 점, A가 B사를 자진 퇴사한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의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합의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두어야 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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