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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IT 솔루션 개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IT 솔루션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과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의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결과 본소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윤광훈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아 원심의 결론을 전부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위 사건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A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으로서, B사에게 콘텐츠 유통 플랫폼 소프트웨어(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당초 A사가 요구한 기능을 모두 개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B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는 상당한 하자가 존재하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오류를 일으켰으며, B사는 당초의 개발기한을 준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오히려 A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을 진행하는 등 무려 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을 심리하였고, 그 결과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복잡한 사실관계와 기술적 사항들을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약 80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한성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저작물 유사도 감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진행된 소프트웨어 진척도(공정율) 등의 감정에서는 저희(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약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본소 및 반소 청구 모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IT 시스템 구축 계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등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의 하자 내지 불이행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대부분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쉽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기존 가맹점사업자 상표(서비스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주 B는 A의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던 선사용권자였는데, A와의 구두 가맹계약을 통해 수년간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A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B는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 항변권이었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서비스표권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A의 상표등록출원 당시에 해당 상표가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A는 B가 오인, 혼동 방지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성은 B가 자진해서 상표 사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후에서야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당 상표의 선사용권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선사용 항변은 실무상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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