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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A사의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부동산 있으면 좋겠네요~

A사는 직원용 기숙사로 X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즉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런데 X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은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X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X 부동산의 소유권은 새로운 경락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A사는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사의 전세권은 경락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락인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A사에게 X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보다 후순위인 A사의 전세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경락인은 A사를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과정에서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고, 부동산 경매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를 판가름 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만이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매 등의 절차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를 가르는 기준은 '말소기준권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권리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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