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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전기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A사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누설 등) 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해당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A사에서 근무하던 십수명의 직원은 차례로 A사를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사 B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 직원들은 A사의 주요 정보인 각종 설계 도면, 사양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주요 사양서가 인쇄된 바인더를 통째로 탈취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사를 방문하여 A사의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와 바인더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B사의 임직원들은 A사가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광훈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비록 비밀유지확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지만,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였고, 각종 자료를 NAS에 보관하였으며, NAS에 계정별로 권한을 차등분배하였고, 문서 취급 양식을 마련해 두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경찰은 윤광훈 변호사의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 등을 검토한 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선회하였고, 검사 역시 A사의 퇴직 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언제나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영업비밀을 탈취당하였음에도 부룩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고려하여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비밀관리'의 정도를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습니다만, 관련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도 비밀관리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인 A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불필요한 수리비관리비 등을 청구하거나공사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년 동안 수십차례에 거쳐 상당한 금액을 착복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법원의 증거조사(금융자료제출명령)을 통해 A의 계좌내역을 확보하였고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었습니다민사소송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도 병행하였고위험을 느낀 상대방은 조기조정에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물주는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른 채 입었던 피해들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4명의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이에 더하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지목된 자료들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고이미 공지되었으며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특히항소심에서는 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는데감정인 역시 저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여 위 자료에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과거 연구원으로서 전자회로를 직접 작성 및 개발한 경험을 살려위 자료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거나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를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자료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 중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요건이자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전자회로의 개발 과정, 회로도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대한 공지자료를 찾아내어 검찰이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거의 판결문에 반영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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