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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Divorce가 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지 ㅡ.ㅡ

 

A사는 노무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라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청년 인턴은 물론이고 A사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사는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을 받은 이후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 되었고, 그 결과 A사의 주주는 물론이고 경영진도 변경되었습니다.


A사는 지원금을 받은 지 약 5년이 경과한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사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A사가 이미 내부적인 절차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해 놓고는 해당 직원을 청년취업인턴제에 등록하도록 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사는 물론이고, A사에서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직원들도 다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청년취업인턴제를 안내한 노무사무소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예상한 대로 A사가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게 된 경위와 인턴의 모집, 면접, 채용 경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에 남겨진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수사기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한 이후 타 회사에게 흡수합병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영진과 주주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A사 및 그 직원들이 인턴으로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사와 그 직원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그 경우 기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이에 더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법 제33조의2 제1항),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며(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향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정부의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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