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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보험사 X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중소기업 Y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소외 Z사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방서 등이 Z사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Y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충전기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Z사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X사는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조물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Z사의 임직원들이 Y사의 충전기를 연결한 뒤 퇴근하자 Y사의 충전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ii) 그러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iii) 그러한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전기와 콘센트 사이에 연결된 전원선에서 최초의 용융흔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화재는 충전기의 전원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의하여 압착되거나 꺽이는 등의 이유로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는 Y사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에도 충전시 전원선의 압착 등의 손상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화재가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아닌 전원선의 취급상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원고가 일정한 정도만 입증을 하면 제조사가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리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배경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Divorce가 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지 ㅡ.ㅡ

 

A사는 노무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라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청년 인턴은 물론이고 A사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사는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을 받은 이후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 되었고, 그 결과 A사의 주주는 물론이고 경영진도 변경되었습니다.


A사는 지원금을 받은 지 약 5년이 경과한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사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A사가 이미 내부적인 절차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해 놓고는 해당 직원을 청년취업인턴제에 등록하도록 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사는 물론이고, A사에서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직원들도 다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청년취업인턴제를 안내한 노무사무소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예상한 대로 A사가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게 된 경위와 인턴의 모집, 면접, 채용 경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에 남겨진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수사기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한 이후 타 회사에게 흡수합병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영진과 주주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A사 및 그 직원들이 인턴으로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사와 그 직원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그 경우 기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이에 더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법 제33조의2 제1항),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며(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향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정부의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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