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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대형 병원 X사가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X사는 Y사로부터 수억원의 의료기기를 다수 구매하여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X사의 생각보다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X사는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사는 X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간 3심까지 가서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X사는 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약 2년이 지나서 다시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Y사에 대한 양심고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품이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Y사가 허위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Y사가 식약처를 기망하여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먼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차단효(실권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차단효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효력 중 하나로서,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사후에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설령 X사가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계약의 해제 등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주장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단효는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만,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러한 취지의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X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종전 사건의 계약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Y사가 의료광고, 수입허가 등의 과정에서 일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Y사의 행위는 위 의료기기의 품질 및 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행정처분의 내용 역시 단순히 Y사에게 일정한 영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이어서 X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X사는 위 소송과 같은 이유로 Y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식약처 진정 등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절차에서도 모두 X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X사는 위 소에 관한 '청구 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초 X사는 위 소를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Y사는 X사가 향후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X사가 스스로 청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청구의 포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또 다시 새로운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론적으로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쟁점효' 등으로 인하여 많은 범위에 걸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지, 그러한 확정판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보험사 X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중소기업 Y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소외 Z사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방서 등이 Z사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Y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충전기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Z사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X사는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조물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Z사의 임직원들이 Y사의 충전기를 연결한 뒤 퇴근하자 Y사의 충전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ii) 그러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iii) 그러한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전기와 콘센트 사이에 연결된 전원선에서 최초의 용융흔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화재는 충전기의 전원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의하여 압착되거나 꺽이는 등의 이유로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는 Y사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에도 충전시 전원선의 압착 등의 손상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화재가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아닌 전원선의 취급상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원고가 일정한 정도만 입증을 하면 제조사가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리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배경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IT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아이디어(출처 : flickr)

A사는 IT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B사와 투자 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결과 A사의 서비스는 당초 B사가 기대하던 바와 달랐고, 이에 B사는 A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사는 B사가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A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사가 A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였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와 A사가 투자 관련 회의 당시 B사에게 제공한 서비스 소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i) A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위 서비스 소개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ii) 종래 다른 업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iii) 반면에 B사는 A사와 회의를 하기 훨씬 전부터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위 (iii)항과 관련하여 B사의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부 이메일 및 각종 서버에 기록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입법부와 특허청은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 4. 1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아이디어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디어 정보'의 보호 범위 및 그 보호 가능성에 관하여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인 A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불필요한 수리비관리비 등을 청구하거나공사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년 동안 수십차례에 거쳐 상당한 금액을 착복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법원의 증거조사(금융자료제출명령)을 통해 A의 계좌내역을 확보하였고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었습니다민사소송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도 병행하였고위험을 느낀 상대방은 조기조정에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물주는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른 채 입었던 피해들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IT 솔루션 개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IT 솔루션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과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의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결과 본소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윤광훈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아 원심의 결론을 전부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위 사건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A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으로서, B사에게 콘텐츠 유통 플랫폼 소프트웨어(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당초 A사가 요구한 기능을 모두 개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B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는 상당한 하자가 존재하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오류를 일으켰으며, B사는 당초의 개발기한을 준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오히려 A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을 진행하는 등 무려 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을 심리하였고, 그 결과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복잡한 사실관계와 기술적 사항들을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약 80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한성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저작물 유사도 감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진행된 소프트웨어 진척도(공정율) 등의 감정에서는 저희(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약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본소 및 반소 청구 모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IT 시스템 구축 계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등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의 하자 내지 불이행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대부분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쉽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출판사는 자신이 출간한 서적에 대하여 B 출판사 등이 인터넷 상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B 출판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위자료 및 일실이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 출판사 등을 대리하여 '표절'은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i) 인터넷 상으로 볼 때 A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이 B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을 '표절'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ii) B 출판사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도 일반 독자들이 A 출판사 서적에 대한 표절 의혹을 먼저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 출판사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B 출판사의 행위와 A 출판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 출판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출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동종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이디어 도용, 모방 등 지적재산권 침해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제품의 컨셉 등을 모방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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