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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B사는 A사가 자신과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영업 주체 혼동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기타 부정경쟁행위(동 조항 차목)를 주장하였습니다. B사는 자신의 제품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컨셉의 제품인데, A사가 B사의 허락 없이 B사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 및 컨셉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A사가 B사와 동일한 '영업상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B사의 제품이 기존에 이미 유통되던 상용품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B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표지를 '표지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A사의 제품은 다른 제조사의 상용품을 결합한 것이므로 B사의 제품과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사가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의 제품을 일정 부분 모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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