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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 온 거래업체가 제기한 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위 원재료 공급업체가 중량을 적게 납품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납품한다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위 공급업체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 위 공급업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재료 공급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측과 공급업체 측 사이에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원고인 공급업체는 피고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 가맹점주들이 최근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와 다수의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관할 위반 및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라는 점 등 민사소송법적 쟁점과 적은 중량 납품 및 그에 따른 위약벌 발생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프랜차이즈에 원재료를 납품하면서 적은 중량을 납품하거나, 일련번호를 잘못 기입하거나, 품질이 낮은 물품을 납품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상당액만큼 원고의 청구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적절한 물품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원활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업체와 프랜차이즈가 물품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Risk)를 고려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안은 이러한 위약벌 지급 규정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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