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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IT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상장기업 A사를 대리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자문하고, 공격자 측이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A사는 외국계 회사가 인수한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모기업인 외국계 회사는 자사의 직원 X를 A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X가 모기업에게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자 모기업은 X로부터 사임서를 받는 등 경영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X를 비롯하여 X를 통하여 A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했던 자들은 X의 사임서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X가 배제된 채로 진행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X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사회가 법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A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극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가 A사를 경영하면서 했던 경영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X가 사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이사회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정기주주총회 개회일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하루에도 몇차례나 서면을 제출하며 X사 및 그 최대주주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등 마지막까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만,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X사의 모회사는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에 대한 자문, 가처분 사건 수행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수반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매우 큰 손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치밀한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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