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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가 국내 병원 Y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기 판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출처 : flickr)


국내 중소기업 X사는 국내 병원 Y에게 해외에서 수입한 고가의 의료기기를 1대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Y는 의료기기를 1대 더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2번째 기기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X사는 Y의 요청에 따라 2번째 기기에 대한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였고, 심지어 약 1년반의 기간 동안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Y는 두번째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후 의료기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X사는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에 따라 Y사를 상대로 의료기기 대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Y사는 소송에서 X사가 납품한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하고 X사가 Y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 및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종래 다른 대형병원 역시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러한 하자 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못하였다는 점, Y사 역시 해당 대형병원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Y사가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Y사의 의료광고와 관련된 부분일 뿐 해당 제품의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는 X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병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을 뿐 의료기기의 하자를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Y사가 종래 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째 제품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저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의료기기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 광고, 보험적용 여부 등에 있어서 여러 규제가 있고, 그로 인하여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대형 병원 X사가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X사는 Y사로부터 수억원의 의료기기를 다수 구매하여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X사의 생각보다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X사는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사는 X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간 3심까지 가서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X사는 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약 2년이 지나서 다시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Y사에 대한 양심고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품이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Y사가 허위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Y사가 식약처를 기망하여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먼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차단효(실권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차단효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효력 중 하나로서,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사후에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설령 X사가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계약의 해제 등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주장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단효는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만,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러한 취지의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X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종전 사건의 계약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Y사가 의료광고, 수입허가 등의 과정에서 일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Y사의 행위는 위 의료기기의 품질 및 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행정처분의 내용 역시 단순히 Y사에게 일정한 영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이어서 X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X사는 위 소송과 같은 이유로 Y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식약처 진정 등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절차에서도 모두 X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X사는 위 소에 관한 '청구 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초 X사는 위 소를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Y사는 X사가 향후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X사가 스스로 청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청구의 포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또 다시 새로운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론적으로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쟁점효' 등으로 인하여 많은 범위에 걸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지, 그러한 확정판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보험사 X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중소기업 Y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소외 Z사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방서 등이 Z사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Y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충전기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Z사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X사는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조물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Z사의 임직원들이 Y사의 충전기를 연결한 뒤 퇴근하자 Y사의 충전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ii) 그러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iii) 그러한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전기와 콘센트 사이에 연결된 전원선에서 최초의 용융흔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화재는 충전기의 전원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의하여 압착되거나 꺽이는 등의 이유로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는 Y사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에도 충전시 전원선의 압착 등의 손상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화재가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아닌 전원선의 취급상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원고가 일정한 정도만 입증을 하면 제조사가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리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배경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IT 기업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PG사 Y사를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국내에서 일반 이용자에 대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PG사인 Y사로부터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부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X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신용카드가 분실되었는지, 해당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해당 이용자는 자신이 결제한 내역이 맞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X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와의 통화 녹음을 Y사에게 제공하면서 '부정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Y사는 신용카드사가 거래를 '부정거래'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결제 내역을 '부정거래'라고 보고 일방적으로 결제 내역을 취소하였습니다. X사의 이용자는 이미 X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X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Y사에게 결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손해를 입을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X사를 대리하여, 주위적 피고를 Y사로, 예비적 피고를 이용자로 하여 결제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Y사가 '부정거래'라는 이유로 한 결제 취소가 위법하다면 Y사가 결제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해당 결제 취소가 적법하다면 X사의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Y사는 당초 위 결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부정거래'라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계속된 구석명신청에 따라 위 결제 내역이 '환금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먼저 위 결제 취소의 적법성은 Y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다음 Y사에게 위 결제 내역이 '환금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환금성 거래', 소위 '신용카드 깡'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발생하는데, 해당 이용자는 X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상품권 결제 등의 방식으로 꾸준하게 대금을 결제하였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대금 납입일에 적절하게 납입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구나, Y사가 결제를 취소한 내역은 특정 일시부터 특정 일시까지 이루어진 수십개의 결제 내역인데, Y사가 결제를 취소한 내역과 그 전후의 결제 내역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설령 위 이용자의 결제 내역이 납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X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한 이상 이용자의 결제 내역의 미납에 따른 책임은 종국적으로 신용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용카드사가 Y사를 거쳐 종국적으로 X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사에게 발생하는 손해인 '대손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PG사인 X사가 가맹점인 Y사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대금 결제를 중개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납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Y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Y사에게 X의 청구 대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X사의 전부 승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PG(Payment Gateway)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과 신용카드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PG사는 VAN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 데이터를 전달하고, 신용카드사는 계약된 PG사에게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PG사는 다시 PG수수료를 제외한 거래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합니다. 이처럼 PG사가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이지만, 가맹점의 결제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신용카드 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아닌 PG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온라인 금융 결제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IT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아이디어(출처 : flickr)

A사는 IT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B사와 투자 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결과 A사의 서비스는 당초 B사가 기대하던 바와 달랐고, 이에 B사는 A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사는 B사가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A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사가 A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였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와 A사가 투자 관련 회의 당시 B사에게 제공한 서비스 소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i) A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위 서비스 소개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ii) 종래 다른 업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iii) 반면에 B사는 A사와 회의를 하기 훨씬 전부터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위 (iii)항과 관련하여 B사의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부 이메일 및 각종 서버에 기록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입법부와 특허청은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 4. 1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아이디어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디어 정보'의 보호 범위 및 그 보호 가능성에 관하여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출판사 측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소심도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는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전자출판사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025851825


그 후 작가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양자의 수익분배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는 Apple의 플랫폼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자출판사 B가 부담해야 하고, 그러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이를 자신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양자 사이 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정산자료를 제공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외에도 B가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위 계약이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대리 계약'이므로 B가 업무를 수행할 때 모두 A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상 수익분배 규정의 형식을 고려할 때 설령 일부 예측할 수 없는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A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수익분배 규정이 (i) '수익(매출-비용)'을 기초로 분배할 수도 있지만, (ii) 매출을 기초로 분배할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는 후자를 택하는 대신 B의 분배비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 부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수익분배 규정이 일방적으로 A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가 주장하는 부수적인 주장들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써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설령 A가 주장하는 B의 계약 위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부수적인 의무 위반만으로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다는 점도 강변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에서 문제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용되는 '매니지먼트 계약'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양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뢰관계 파괴 사유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이어야 합니다.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위반 사유를 무조건 많이 열거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 파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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