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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항소 기각)하였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X사는 해외기업 Y사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 Z사는 Y사가 아닌 별개의 업체로부터 동일한 스포츠 용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가 Z사에게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사와 적극 공모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와 Z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X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Y사가 Z사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Z사가 Y사와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 게시물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siplaw/222371527982


그러자 X사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X사와 Z사가 모두 베트남에 위치한 동일한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해당 회사가 Y사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Y사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Z사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한편, Z사는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관세 절감 차원에서 베트남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거래는 모두 해당 업체와 진행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심 법원 역시 Y사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Z사가 X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하여 X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X사는 해외기업 Y사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 Z사는 Y사와 별개의 업체로부터 동일한 스포츠 용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가 Z사에게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사와 적극 공모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와 Z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Y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Z사가 해외에서 판매한 정품을 제3자로부터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제3자는 Y사와 법률적 및 인적 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명의만 달리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Y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Z사가 X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회사와 Y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설령 해당 회사가 Y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Z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주문하였을 뿐, 해당 회사와 Y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제품을 수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광훈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Z사에 대한 X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은 Y사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Y사와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 채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채권을 알고 있었고(악의) 이에 더 나아가 권리자의 채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채무자(Y사)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권리자를 해할 의사(해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채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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