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Y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Z사가 해외에서 판매한 정품을 제3자로부터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제3자는 Y사와 법률적 및 인적 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명의만 달리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Y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Z사가 X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회사와 Y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설령 해당 회사가 Y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Z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주문하였을 뿐, 해당 회사와 Y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제품을 수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광훈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Z사에 대한 X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은 Y사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Y사와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 채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채권을 알고 있었고(악의) 이에 더 나아가 권리자의 채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채무자(Y사)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권리자를 해할 의사(해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채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