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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기업 A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신사업을 위한 팀을 꾸리고 X를 팀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X는 함께 입사한 Y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A사의 대표와도 업무상 불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X를 질책하였고, 그러자 X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석을 나갔고, 그 후 A사의 대표에게 퇴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X가 당연히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X는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A사의 대표는 바쁜 업무에 쫓겨 X의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패소(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A사 대표와 X가 수개월 동안 업무상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X가 A사에 입사한 후 업무 트러블이 발생한 이유과 경과, 특히 X가 퇴사 전 A사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X가 A사를 자진하여 퇴사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A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통하여 X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많은 고소 및 진정들이 일거에 해결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원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집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불분명한 경우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항상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취소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영업금지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기에 채권자는 간접강제에 따른 집행문을 발급함과 더하여,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별도의 1심 소송에 따른 집행문까지 추가하여 상당한 액수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 이미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첫번째 집행문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건 역시 추후보완항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으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마련할 자금력이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방민주 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2심을 진행, 1심 인용금액 중 대부분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심 판결 즉시 인용금액을 지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처분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강제경매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만 지연되었어도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부동산시행사에 대해 제기된 34억원 가량의 채권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부동산시행사는 과거 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양수하여 재개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600억원 이상의 NPL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신탁을 해소하였고, 직후 대상 부동산을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타 시행사에 대한 채권자였는데, 개발사업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전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인 부동산시행사는 부동산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이 전부 가압류되었고, 운영자금조차 변통하기 어려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이러한 부동산 이전은 NPL 채권 600억원 가량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의 재산을 크게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주장을 하였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또한 부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본 가압류 결정을 전부 취소하였고, 가압류 대상이 된 34억원 가량의 신탁수익권 채권 역시 정상적으로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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