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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출판사는 자신이 출간한 서적에 대하여 B 출판사 등이 인터넷 상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B 출판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위자료 및 일실이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 출판사 등을 대리하여 '표절'은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i) 인터넷 상으로 볼 때 A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이 B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을 '표절'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ii) B 출판사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도 일반 독자들이 A 출판사 서적에 대한 표절 의혹을 먼저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 출판사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B 출판사의 행위와 A 출판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 출판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출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동종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이디어 도용, 모방 등 지적재산권 침해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제품의 컨셉 등을 모방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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