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

바로가기메뉴

chaeum attorneys at law

당신의 비즈니스에
가치와 신뢰를 채우겠습니다.

주요성공사례

MAIN업무사례주요성공사례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 온 거래업체가 제기한 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위 원재료 공급업체가 중량을 적게 납품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납품한다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위 공급업체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 위 공급업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재료 공급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측과 공급업체 측 사이에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원고인 공급업체는 피고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 가맹점주들이 최근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와 다수의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관할 위반 및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라는 점 등 민사소송법적 쟁점과 적은 중량 납품 및 그에 따른 위약벌 발생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프랜차이즈에 원재료를 납품하면서 적은 중량을 납품하거나, 일련번호를 잘못 기입하거나, 품질이 낮은 물품을 납품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상당액만큼 원고의 청구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적절한 물품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원활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업체와 프랜차이즈가 물품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Risk)를 고려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안은 이러한 위약벌 지급 규정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기존 가맹점사업자 상표(서비스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주 B는 A의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던 선사용권자였는데, A와의 구두 가맹계약을 통해 수년간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A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B는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 항변권이었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서비스표권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A의 상표등록출원 당시에 해당 상표가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A는 B가 오인, 혼동 방지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성은 B가 자진해서 상표 사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후에서야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당 상표의 선사용권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선사용 항변은 실무상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점포 위치 이전 승인 거부를 이유로 향후 5년간의 기대 수익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점포 위치를 물색한 후 가맹본부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영업지역 침범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이러한 점포 위치의 변경은 가맹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나, 민법 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계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계약변경 승인은 어떠한 제약 없이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뿐 아니라 2심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맹본부의 관련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동 사안은 민사적, 행정적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게시물 검색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