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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이 사건은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가 X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A 등이 설립한 경쟁사 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Y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X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i) A 등이 퇴사 직후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X사의 직원에게 시연하였다는 점, (ii) A 등이 퇴사 후 X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X사의 거래처에 무단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였다는 점, (iii) Y사가 최초의 프로그램 완성 후 업그레이드한 내용은 '결제정보'에 관한 부분이므로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통신프로그램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i) 프로그램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시연 방식만을 보고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ii) A 등이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X사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는 점(나아가, X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점), (iii) '결제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통신 프로토콜도 변경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X사도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X사가 A 등이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급박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그 외에도 X사가 제출한 서면 내에는 군데군데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한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X사가 계속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Y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고, X사의 항고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X와 Y가 모두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을 받아 통신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상,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이 통신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도에 영향을 미ㅣㅊ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통신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X사와 Y사의 프로그램 사이에 높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중 '창작성 있는 표현',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한 다음 그러한 부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관상 유사해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는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외관상 다르게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부분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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