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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기업 A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신사업을 위한 팀을 꾸리고 X를 팀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X는 함께 입사한 Y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A사의 대표와도 업무상 불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X를 질책하였고, 그러자 X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석을 나갔고, 그 후 A사의 대표에게 퇴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X가 당연히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X는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A사의 대표는 바쁜 업무에 쫓겨 X의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패소(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A사 대표와 X가 수개월 동안 업무상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X가 A사에 입사한 후 업무 트러블이 발생한 이유과 경과, 특히 X가 퇴사 전 A사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X가 A사를 자진하여 퇴사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A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통하여 X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많은 고소 및 진정들이 일거에 해결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원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집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불분명한 경우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항상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방위사업청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제재)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산업체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방위사업청장이 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오로지 관련 업무 처리 방식에 관한 방위사업청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애당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어서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방위사업청장이 내린 부정당제재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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