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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를 상대로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B 체육시설업자와 A사의 임직원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회원권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에 따라 거액의 입회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B 체육시설업자는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A사는 급히 입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B사는 이에 따라 입회 보증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위 체육시설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은 위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려 하였으나, 위 체육시설 양수인은 입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실질적인 운영자를 은닉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위 체육시설을 양수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였고,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그 실질적인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성은 (i) 위 양수인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입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및 (ii) 양수인이 기존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 속용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중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A사에게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 판결에 기한 예금계좌 및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심리적 압박도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10년 사이 헬스장, 골프장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까닭에,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입회 보증금을 둘러싼 법률 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존의 체육시설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 보증금 지급 의무가 양수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체육시설업 양수 대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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