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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프트웨어 미개발 상당의 계약대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대학이 국내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or; SI) 업체를 상대로 시스템 구축 비용 중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학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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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대학 내 학사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SI 업체와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SI 업체는 당초 대학 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을 종료하였습니다. 대학은 SI 업체에게 추가 개발을 요구하였으나, SI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정률을 감안하여 기지급한 계약대금 중 약 70%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SI 업체는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에 따른 공정률이 약 9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받은 계약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납품된 프로그램을 일일히 분석하여 SI 업체가 납품한 프로그램이 위 대학 측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SI 업체가 종래 일반 회사에 납품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고, 원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원심에서는 SI 업체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이 잘못된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학 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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