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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서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수행한 국가과제의 결과물에 관하여, 중소기업이 산학협력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측을 대리하여 원고 신청 전부 기각의 승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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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산학협력단과 중소기업은 연구분야가 유사하나 연구개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다수의 국가 과제를 공동으로 또는 각자 수행하였는데, 각 과제별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그리고 각 결과물 사이에 어떠한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각 과제별로 약 400쪽에 이르는 최종결과보고서와 시행계획서 등의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결과물이 애당초 피고와의 공동 과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피고의 결과물은 별도의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 2, 3심 법원 모두 피고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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