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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점사업자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승소 -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기존 가맹점사업자 상표(서비스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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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주 B는 A의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던 선사용권자였는데, A와의 구두 가맹계약을 통해 수년간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A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B는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 항변권이었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서비스표권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A의 상표등록출원 당시에 해당 상표가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A는 B가 오인, 혼동 방지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성은 B가 자진해서 상표 사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후에서야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당 상표의 선사용권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선사용 항변은 실무상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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