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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4명의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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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이에 더하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지목된 자료들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고이미 공지되었으며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특히항소심에서는 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는데감정인 역시 저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여 위 자료에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과거 연구원으로서 전자회로를 직접 작성 및 개발한 경험을 살려위 자료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거나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를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자료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 중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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