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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강제경매 취소 소송의 성공적 수행 -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취소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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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영업금지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기에 채권자는 간접강제에 따른 집행문을 발급함과 더하여,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별도의 1심 소송에 따른 집행문까지 추가하여 상당한 액수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 이미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첫번째 집행문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건 역시 추후보완항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으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마련할 자금력이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방민주 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2심을 진행, 1심 인용금액 중 대부분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심 판결 즉시 인용금액을 지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처분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강제경매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만 지연되었어도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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