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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디자인 모방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등의 제조업체 A가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경쟁사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피고인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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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아동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B가 이를 모방한 아동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한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조항을 인용하면서A사의 제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의 디자인 창작일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A가 제품 디자인 창작일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창작일 이전에 출시된 유사 디자인을 다량 제출하면서 A사 제품의 디자인이 종전에 존재하던 디자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A가 제출한 디자인 창작에 관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A사가 타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A가 타 회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윤광훈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면서제품의 디자인에 다른 동종 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상 특징이 존재하지 앟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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