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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가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전자출판사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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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국내 웹소설 작가로서, 아직 유명세를 얻지 못한 수년 전 특정 웹소설에 대하여 B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A는 웹소설을 집필하고, B는 해당 웹소설을 검수 및 교정하여 인터넷 상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웹소설이 갑자기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웹툰화, 드라마화 등 2차적저작물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웹소설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위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B가 위와 같은 정산 의무 위반에 더하여 위 계약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A는 위 사건에서 수많은 계약 위반 사유를 주장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A의 주장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A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웹소설 산업 생태계와 그 안에서의 작가와 전자출판사,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전자출판사 B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오히려 작가 A가 과도한 주장을 한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의 '주된 채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게 주장 및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웹소설, 웹툰,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재판부가 그 산업 생태계와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T, 콘텐츠, 저작권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서 검토 등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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