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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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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부동산~~ ㅠ.ㅠ

B회사는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X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 X 부동산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X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B회사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전세권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를 통하여 X 부동산을 경락받은 A는 B회사의 전세권 설정 일자가 종전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일자보다 늦기 때문에, B회사의 전세권은 후순위로서 경매절차에서 소멸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회사를 상대로 전세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A는 소송 절차에서 B회사의 전세권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에 위반된다거나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회사를 대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을 부여할 뿐이지, 경매절차에서의 선순위 및 후순위를 산정할 때에는 고려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임차인이 이미 부동산을 인도한 이상 종전의 임대차는 '담보권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B회사의 전세권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에 반하거나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절차에서는 자칫 권리분석을 잘못 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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