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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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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는 X사에서 근무하던 A 등이 퇴사하여 경쟁사 Y사를 설립하여 POS 시스템 인증 및 판매를 개시하자 A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Y사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X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유사도에 대한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감정 결과에서는 X사의 소스코드와 Y사의 소스코드의 일부 파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되었습니다. X사는 해당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Y사가 X사의 소스코드를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X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Y사를 대리하여, X사와 Y사의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후 양 소프트웨어의 운영환경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X사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Y사의 소프트웨어로 Porting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위 감정 결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된 일부 파일은 POS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이의 '통신프로토콜'에 관한 부분이고, '프로토콜'은 프로그램의 '규약'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통신프로토콜은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고, 실제로 위 감정이 이루어진 이후 Y사는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감정 결과만으로 양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Y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X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위 감정 결과에서 유사도가 높게 나온 일부 파일이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래밍언어) 및 '규약'(소위 '프로토콜'), '해법'(소위 '알고리즘')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어디까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어디까지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가급적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프로그래밍 방식 등에 대한 배경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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