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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 최종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1심 및 2심에 이어서 3심에서도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2심 판결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상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서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세권 설정일과 압류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과 그 압류의 기초가 되는 채권 사이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압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므로, 그 대항력 취득일과 전세권 설정일 사이의 선후관계를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이 사건에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 그에 따라 경락가격이 낮아지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채움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을 A가 주장하는 것처럼 확장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채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므로, 설령 전세권의 존속으로 인하여 경락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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