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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국내 상장사 X와 베트남 상장사 Y가 베트남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운영 사업을 위한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인터넷 방송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로서, 베트남 진출을 위하여 베트남 현지 IT 회사와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를 위하여 Joint Venture 설립 및 운영, 관리와 X사의 솔루션 제공 조건에 관한 Term Sheet 작성, 조건 협의, 거래구조에 대한 검토, JV Agreement 초안 작성 및 검토, 거래 구조 변경에 따른 Addendum 약정서 초안 작성 및 검토, Share Purchase Agreement 초안 작성 및 검토, JV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베트남 대사관 인증 업무, JV 출자금 지급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자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외국 기업이 IT 분야를 비롯한 특정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JV 설립 진행 중 당초의 거래구조 및 지배구조가 몇차례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채움은 JV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지배구조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조건 협의 및 Addendum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습니다만, 결국 X사와 Y사는 성공적으로 JV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해외 투자 컨설팅 회사인 X사의 상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아일랜드,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태국, 베트남, 대한민국 등 세계 각국에 자회사를 두고 해외 투자 이민, 해외 부동산 투자 등 해외 투자 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홍콩에서의 상장을 앞두고 본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의 의뢰를 받아 X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X사의 적법한 설립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노동법 준수 여부, 세금 납부 여부, 각종 계약의 유효성과 계약상의 리스크, 우발채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아시아 및 미국 등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X사의 상장을 위하여, 그 국내 자회사를 실사하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등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X사의 국내 자회사 Y사에 대한 실사를 위하여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X사 및 Y사에게 Due Diligence List를 전달하여 실사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Y사는 주로 국내의 각종 상품을 구매하여 X사에게 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채움은 X사와 Y사 사이의 거래 내용 파악,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 의무 준수 여부 확인, 화장품법, 지식재산권법, 관세법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국내 자회사가 대부분 그렇듯 각종 자료가 X사와 Y사에게 각각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서 자료 확인 및 의사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법인 채움은 X사 및 Y사와 수차례 DD List를 주고받으면서 Y사에 관한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채움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Y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한 요약 및 Y사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잠재적 리스크 등을 분석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X사 및 Y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X사와 Y사는 그 동안 다소 부실했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X사의 미국, 일본,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 업무는 각 국의 변호사에 의하여 동시에 이루어졌고, 법무법인 채움은 각 국의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각 국가별로 정합성 있는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채움은 X사의 홍콩 상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X사의 국내 진출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 및 Y사와 직접직인 관련은 없는 사진

X사는 홍콩 및 동남아시아,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국내 통신사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각종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를 위하여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방안(자회사 설립, 지점 설치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국내 자회사 Y사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을 대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채움은 Y사가 국내에서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통신사, 창고 업체, 배송업체, 스마트폰 수리 업체 등과의 업무위탁 계약서 검토 및 Y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Y사는 설립 이후 약 6개월 동안의 법률 검토를 거쳐 최근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프랜차이즈, IT, 보험 등의 업무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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