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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위하여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마크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SMS 인증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및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규모 IT 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업들로서도 소비자들에게 정보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ISMS 인증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 등을 검토하여, ISMS 인증의 사용 범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 ISMS 인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수행하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알파고(Alpha Go) 등 최근 언론을 통하여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으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에 촬영된 개인정보를 인식(Detection) 및 식별(Identification)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수집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먼저 A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서 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Big Data),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개인정보의 분석 및 활용 방법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상 개인정보는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인터넷 및 모바일용 SNS 서비스 운영사인 A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타겟광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특정 계층을 위한 SNS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업체로서, 이용자의 휴대폰 등에 접근하여 휴대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남긴 '행태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타겟광고에 활용하거나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가이드라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A사에게 그 매커니즘이나 데이터 저장 방식 등에 질의하는 등 A사의 서비스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A사의 서비스가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된다면 법령 위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법상 온라인 광고 규제 등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광고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한성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A사의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겟광고를 제공하는 수익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관하여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변호사는 비트코인의 차익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국가별로도 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간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의 A사는 해외의 B사와 협력하여 비트코인의 국가간 시세차익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한성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사가 A사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A사는 이를 시세가 높게 형성된 국내의 거래소에서 매매하여 법정통화로 환전한 다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B사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각국의 가상화폐 정책에 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차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외화 송금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제약과 절차, 2017. 7. 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등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A사에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 관계당국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문제 자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위 운영사는 수백만명의 가입자와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운영사는 향후 진행할 각종 서비스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지, 위반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였고, 법률사무소 한성은 위 운영사가 진행할 서비스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예규, 가이드라인 등의 제규정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관한 각종 사례와 정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식별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문 내용에 기초하여 새로운 서비스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위 운영사의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검토 및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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