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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아시아 및 미국 등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X사의 상장을 위하여, 그 국내 자회사를 실사하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등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X사의 국내 자회사 Y사에 대한 실사를 위하여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X사 및 Y사에게 Due Diligence List를 전달하여 실사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Y사는 주로 국내의 각종 상품을 구매하여 X사에게 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채움은 X사와 Y사 사이의 거래 내용 파악,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 의무 준수 여부 확인, 화장품법, 지식재산권법, 관세법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국내 자회사가 대부분 그렇듯 각종 자료가 X사와 Y사에게 각각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서 자료 확인 및 의사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법인 채움은 X사 및 Y사와 수차례 DD List를 주고받으면서 Y사에 관한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채움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Y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한 요약 및 Y사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잠재적 리스크 등을 분석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X사 및 Y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X사와 Y사는 그 동안 다소 부실했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X사의 미국, 일본,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 업무는 각 국의 변호사에 의하여 동시에 이루어졌고, 법무법인 채움은 각 국의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각 국가별로 정합성 있는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채움은 X사의 홍콩 상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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