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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X사의 국내 진출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 및 Y사와 직접직인 관련은 없는 사진

X사는 홍콩 및 동남아시아,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국내 통신사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각종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를 위하여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방안(자회사 설립, 지점 설치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국내 자회사 Y사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을 대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채움은 Y사가 국내에서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통신사, 창고 업체, 배송업체, 스마트폰 수리 업체 등과의 업무위탁 계약서 검토 및 Y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Y사는 설립 이후 약 6개월 동안의 법률 검토를 거쳐 최근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프랜차이즈, IT, 보험 등의 업무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위하여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마크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SMS 인증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및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규모 IT 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업들로서도 소비자들에게 정보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ISMS 인증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 등을 검토하여, ISMS 인증의 사용 범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 ISMS 인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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