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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인터넷 및 모바일용 SNS 서비스 운영사인 A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타겟광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특정 계층을 위한 SNS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업체로서, 이용자의 휴대폰 등에 접근하여 휴대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남긴 '행태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타겟광고에 활용하거나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가이드라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A사에게 그 매커니즘이나 데이터 저장 방식 등에 질의하는 등 A사의 서비스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A사의 서비스가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된다면 법령 위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법상 온라인 광고 규제 등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광고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한성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A사의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겟광고를 제공하는 수익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관하여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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