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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국내 상장사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Joint Venture 설립 자문 수행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국내 상장사 X와 베트남 상장사 Y가 베트남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운영 사업을 위한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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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는 인터넷 방송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로서, 베트남 진출을 위하여 베트남 현지 IT 회사와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를 위하여 Joint Venture 설립 및 운영, 관리와 X사의 솔루션 제공 조건에 관한 Term Sheet 작성, 조건 협의, 거래구조에 대한 검토, JV Agreement 초안 작성 및 검토, 거래 구조 변경에 따른 Addendum 약정서 초안 작성 및 검토, Share Purchase Agreement 초안 작성 및 검토, JV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베트남 대사관 인증 업무, JV 출자금 지급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자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외국 기업이 IT 분야를 비롯한 특정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JV 설립 진행 중 당초의 거래구조 및 지배구조가 몇차례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채움은 JV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지배구조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조건 협의 및 Addendum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습니다만, 결국 X사와 Y사는 성공적으로 JV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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