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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홍콩 소재 전자부품 제조사의 상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홍콩 및 중국에서 전자부품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X사의 상장을 위하여 국내 자회사를 실사하고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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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는 홍콩에 모회사를 두고 있고, 중국, 한국, 인도 등 여러 국가에 ​전자부품의 개발, 시험, 제조 등을 위한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X사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그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내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X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등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가 제공한 Legal Opinion 양식에 따라 국내 자회사 Y사에게 Due Diligence List를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Y사로부터 제공받은 실사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Y사는 국내 전자부품의 수급과 연구개발, 해외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채움은 Y사 설립 및 운영의 적법성과 상법, 노동법, 환경법, 지식재산권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예정된 기간 내에 법률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을 종료함으로써, 실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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