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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양수도계약을 위한 사전 실사 수행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중견기업 X사가 국내 대기업 Y사의 LED 관련 특허를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X사를 위한 사전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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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는 LED 관련 사업을 정리하여 매각하고자 하였습니다. X사는 LED 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Y사가 보유한 자산 중 LED 관련 설비와 특허 및 라이선스계약 등을 인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Y사는 LED 특허 및 라이선스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X사는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고 LED 관련 특허 및 라이선스계약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었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양수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LED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실사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사를 대리하여 Y사가 보유한 특허 및 라이선스계약에 대한 사전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Y사가 보유한 수십개의 특허와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X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Y사와 제3자가 체결한 CROSS-LICENSE 계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양도될 수 있는지, 양도될 수 있는 경우 그 요건은 어떠한지, 계약이 양도된 경우 Y사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로열티 지급 여부 및 로열티 산정 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계약 인수 등을 진행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가진 자산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양수도가 가능한지, 계약의 조건이 어떠한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인수 대금을 조정하고 인수 조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년간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사전에 상담하고 실사를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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