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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위 차명은 한국에서 매우 횡횡하는 관행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특히 익숙하지만,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의 목적이 보통 세금 면탈이듯, 주식명의신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절약(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률이 3%로 제한되어 대주주라 할지라도 여러 소수주주에게 밀릴 수 있는 감사 선임 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지분을 나눠 놓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집행을 면탈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해 차명 주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 증여세 등 패널티

하지만 주식명의신탁이 발각되면 커다란 조세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므로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있습니다(기존에는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면탈한 배당소득세 또한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가져올 때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매수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명의변동사유를 ‘명의신탁 해지’로 기재한다면 스스로 조세 면탈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3. 차명주식의 의결권

과거에는 주주명부상 기재된 형식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고 심지어 상장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판례 변경으로 실질주주가 누구이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명의신탁사실이 명백해도 실제주주(신탁자)는 명의자(수탁자)를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4. 차명주식의 명의 반환

수탁자가 신탁자로의 명의 변경사실을 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간단하게 명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언제까지나 수탁자가 협조해 줄 경우입니다.

수탁자들이 돌연 ‘이건 내 주식이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명의신탁계약서나 주권을 보관해 두었다면 쉽게 승소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명의가 넘어간 것이 명의신탁일 수도 있지만, 증여 / 양도 / 질권설정 등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신탁자가 입증해야 하고, (i) 수탁자로 명의변경이 될 때 실질적인 금전 지급이 없었다는 점 (ii)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신탁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된 논점이 됩니다.

민사소송 이외에도, 수탁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사실을 신탁자가 입증해야 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5. 실질주주 확인제도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주식가액 합계액의 상한선이 있는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만약 이를 통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해 둔다면 향후 수탁자가 돌변하여 자신의 주식이라고 주장할 때에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3 종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각 이사들의 법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외이사 = 상근하지 않는 이사?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의 임원, 즉 비상임이사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상근하였다고 하여 사외이사직을 박탈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외이사의 진정한 의미는, 상근 여부가 아닌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사외이사는 여러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최대주주나 임직원과의 밀접한 관계일 때 해당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외견을 지닌 사람을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가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비상근이사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전부터 존재하던 관행을 법문에서 없애지 못한 과거의 잔해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고, 사외이사와는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내이사와 다른 이사들간의 가장 큰 구별실익으로, 비록 상법에는 제한규정이 없지만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사내이사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는데, A 주주측 임원들이 B 주주측 임원들을 숫자로 압도하여도 B 임원들만이 사내이사직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도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해도 대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합작투자나 동업 등 다른 주주와 회사를 운영하실 경우에도 이 점을 유념하여 구조를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종류의 이사이건 이사회에서 1표를 행사하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동일선상에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상한선이 6배인 사내이사/비상근이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의 상한선은 최근 1년간 보수액의 3배에 불과합니다.

4. 선임 강제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총수가 5명이라면 그 1/4는 1.25일 텐데, 사외이사는 1명으로는 부족하고 2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소규모 회사의 경우 오히려 사내이사 선임이 강제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인이나 2인만 선임해도 되는데, 이때 전부 사내이사여야만 합니다. 역시 상법이 아닌 등기예규에서 정해진 제한으로, 오히려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사내이사가 1인만 존재할수도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현상입니다.

판결은커녕 소장도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계좌 등이 압류당했다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장 송달 전에도 가능하지만 압류는 최소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가능하므로(물론 공정증서 등의 경우는 예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때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이러한 소위 ‘공시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충분히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이런 불의의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니 어쩔 수 없는 패널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번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은행 등에서 연락이 왔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압류결정문 등을 받아볼 수 있고, 그 문서에 법원명과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본인에게 걸려 있는 사건들 일체를 검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www.scourt.go.kr 상단의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 ‘공인인증서로 검색).

그 다음은 신속하게 사건기록을 검토하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장과 판결문 모두를 공시송달로 받으셨다면, 2주 내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이 때 2주의 기산점은, 단순히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 통상적으로는 기록 복사를 하시거나 판결정본을 송달받게 된 날이 됩니다. 즉 은행 등으로부터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가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가 기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빨리 항소를 제기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은, 마치 1심과도 같이 진행됩니다. 보통 2심은 1심 패소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공시송달에 따라 피고가 대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경우라면 대등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3심인 대법원은 사실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단해 주므로 실질적으로는 2심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완항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결문 뿐 아니라 소장을 비롯한 모든 법원 서면을 공시송달로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장은 잘 받았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면서 주소 변경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이후 준비서면이나 판결문 등을 공시송달로 받았다면, 이때는 추완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사를 하면 반드시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로(주소변경신고서 제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에게 송달이 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아주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간혹 본인이 아닌 가족분이 소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걸려온 소송인데 직원이 소장을 받은 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이 된 경우므로 추완항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문서는 최소한 3차례(소장,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문) 송달되므로, 3번 모두 이런 우연이 겹칠 확률은 매우 적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1) 주민등록상 주소는 반드시 실거주지로 할 것

(2) 알지 못하는 사이 판결이 내려졌다면, 기록 복사 후 신속하게 추완항소를 할 것

(3) 소송 진행 중에 주소 변경은 반드시 법원에 신고할 것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통화/대화 녹음이 매우 편리해졌고, 심지어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소송에서도 녹취록이나 녹취파일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BEST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현장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증거이겠지만,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녹취파일을 전부 들어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속기사무실을 통해 ‘대화자, 대화일시, 장소’가 기재되도록 정식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면 가장 좋고, 종이소송일 경우 CD에 파일을 담아서, 전자소송일 경우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편향된 녹취록에 대한 대응

녹취가 쉬워지면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녹취파일은 보통 한쪽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편향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그 제출 여부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만 발췌한 녹취록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가령 30분 통화 중에서 1분 분량만을 녹취한다면 전체 맥락과 매우 동떨어진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취파일 전체 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변론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검증신청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녹취서의 원본인 녹취파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검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라 녹음테이프 등은 법원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법원 입장에서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녹취파일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은 해당 녹취록이 편향된 증거라고 보아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서제출명령이나 구석명신청을 통해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취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틀린 방법이지만(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녹취파일을 요청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므로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녹취록의 증거능력, 증명력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도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다른 사람 몰래 녹음한 것은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급심 판결이지만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대상이더라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대법원은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실무적으로 녹취록 증거채택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다만 법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녹취록을 증명력을 낮게 판단합니다. 녹취록은 편향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말로 전달된 내용은 문서보다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되면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는 농담에 불과하지만 계약서로 작성한다면 매우 진지한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녹취록을 중요한 증거로 남기고 싶다면, 대화 시작과 함께 ‘녹음을 하고 있고 후에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녹취 사실을 알게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문서에도 비견될 정도의 증명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공적 자금인 보조금은 세심하게 관리되고, 보조사업 종료 이후 절차도 비교적 상세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유 서식은 곤란하고, 관할 관청에 요청하시거나 법령을 검색하시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때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별도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처럼 엄격하게 검사하지는 않으나, 반대로 정산보고서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빈도도 높지 않습니다.

만약 실적보고나 정산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중대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의 취소(반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보조금 인정/불인정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 자료 자체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액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실적보고서가 전부 채택되면 다행이지만, 관할 관청이 보기에 보조금 일부나 전부의 수령/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반환)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 사전절차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통지서에 표시가 되고, 보조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제출기한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사업자는 해당 의견제출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본격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소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 관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기간 제공 없이 곧바로 처분을 내린다면 절차 위법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취소(반환)처분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의 재처분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절차 위법으로 다투는 것은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보조금 취소(반환) 처분

만약 의견제출기한 내에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청은 보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반환) 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와 함께 어떤 방법(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이 가능한지도 처분서에 기재가 되므로 그에 따라 불복을 검토하시면 되는데, 정해진 기한을 놓치면 매우 승소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4.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부과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법문상으로 보조금 취소 처분을 하면 반드시 제재부가금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법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확립된 선례가 없는 현재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행정청의 기속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의 50% 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이것이 행정청이 가진 재량의 한계이고 애초에 부과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문상 제재부가금은 보조금 반환처분이 있은 후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정청은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국고보조금관리지침 제41조 제4항).

이러한 제재부가금 부과도 법정 절차에 따르는데, 국고보조금관리지침 제41조에 따라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이 보조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되고 15일 가량의 소명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보조금 반환처분을 다투지 않는다면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재부가금을 완전히 취소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등을 이유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2011년 개정상법 제367조 제2항은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주주총회장을 방문하여 총회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사용이 저조했으나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경영권분쟁 사건 상당수에서 검사인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검사인의 주된 역할은 증거 수집입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녹화, 녹음, 진술서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장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제지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왜곡/과장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은 당사자 일방 작성자료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인은 법원이 직접 증거 수집을 위해 선임한 전문가이므로, 법원은 해당 보고서를 상당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분쟁 당사자들 역시 아무리 적대적인 주주총회에서도 검사인의 증거수집만큼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검사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원으로서는 해당 주주총회가 매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는 회사도 검사인 선임청구가 가능하지만, 검사 대상인 주주총회의 주최자가 스스로 검사인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1% 이상의 주주들(공격자)가 청구합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의 재판이므로 다른 회사 가처분에 비해 인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용될 경우 선임을 신청한 주주가 검사인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략 250만원 전후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취지상 검사인은 관찰자일 뿐 심판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주총회를 운영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주가 회사 측에 집중된 자료들(위임장이나 투표 자료 등)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검사인도 이에 동조하여 투명한 결의가 가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검사인선임청구를 할 경우 위임장이나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주주총회에서의 위법행위방해금지가처분 등은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주주총회 종료 후 수일 내로 검사인은 ‘검사인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는 향후 주주총회취소소송 등 경영권분쟁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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