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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공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가맹금 중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는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업에 해당하는데, 공사대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 업체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맹점주보다는 가맹본부가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1~2개의 업체를 정해서 가맹점 인테리어를 전담시키므로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기에 가맹점주가 굳이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데, 미등록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정보조회(www.kiscon.net)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인테리어 대금을 받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가맹본부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이 모두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합계 공사대금 총액의 5% 정도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돈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는 전부 도급을 줬더라도 결론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직접 시공 뿐 아니라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가맹본부가 지급받은 돈을 100% 업체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불과했다면 모를까, 상당부분을 ‘커미션’으로 수취하는 현 실무에서는 하도급자의 지위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가맹본부가 현장 체크, 검수를 하는 등 공사에 관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은 공사업체의 실수로 행인이 다치는 등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공사업체의 책임이지만, 미등록업체임을 알고서 공사를 맡기는 경우 도급인(가맹점주 혹은 가맹본부)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

미등록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백화점, 대형쇼핑몰같은 특수상권매장의 경우 대부분 매출이 높지만 임차료도 높기에 비용지출이 많은데, 법인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료가 연체되는 등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뛰어난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가맹점사업자들은 특수상권매장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실 수 없고 가맹본부 명의의 직영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맹본부는 편법으로 가맹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임차인은 가맹본부로 하되, 가맹점주에게 매장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편법이므로,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원치 않는 퇴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탁운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불법 전대차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실 임대인 측도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매장을 퇴거시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불법 전대차를 적발했다면서 임대차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인 퇴거를 당하게 된 셈인데, 이에 따른 책임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중 누가 지느냐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여기에서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2. 불가피한 점포 양수

일반 가맹점이 무단 폐점하는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크게 신경쓸 일은 없지만, 특수상권에서는 다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엄연히 가맹본부가 임차인이므로, 해당 점포의 무단 영업중단은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이 되고 그것이 위탁운영자(가맹점주)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중단을 고려할 경우 가맹본부 또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유휴인력이 많아 갑작스런 영업중단에도 곧바로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에 담당자들을 수혈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영세한 가맹본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점주가 뛰쳐나가버린 점포를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가 차지하고 영업을 하게 된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비나 영업권 등 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배상해야 할지 또한 법률적인 쟁점이 됩니다.

3. 가맹점 개설에 대한 폭로 위험

실질적인 가맹점임을 임대인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가능합니다. 가맹본부, 가맹점 양쪽이 전부 터트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압박의 재료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맹점에 불과하지만, 백화점 등 유력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위반 선례를 남기면 다음 매장 개설에서도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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