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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0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는 형태의 각서나 채무확인증은 형식이 간단하여 법이 익숙치 않은 분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각서(채무확인증)은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1. 차용계약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

‘갑은 을에게 금 000원을 빌려주기로 한다’는 차용계약서와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계약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만 금전 청구가 가능한 반면, 각서는 그 자체가 차용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서로 법에서 말하는 ‘처분문서’가 되어 그것 하나만으로도 금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리 처분문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등 기록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각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실 경우에는 차용계약서 대신 각서나 채무확인증을 받으시거나, 차용계약서에 ‘채무자는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인)’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각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동산 잔금, 용역대금 등 채무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빌리지 않았음에도 ‘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써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빌리지 않았으니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없이 날인해주신다면 이는 오해입니다. 민법에서는 ‘준소비대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비대차(차용)가 아닌 다른 채무라도 소비대차의 형식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각서는 역시 준소비대차의 성립으로, 설사 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진 채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의미가 되어 유효합니다.

3. 소멸시효 중단

민법상 소멸시효 사유로는 청구, 압류, 승인, 일부 변제 등이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간편한 것은 채무의 승인으로, 바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각서를 쓰면 그 순간 기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듯 각서는 채무자의 변제 의사 재확인을 받는 심리적 이유 외에도 이렇게 유의미한 법률적 의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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