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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 제367조 제2항은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주주총회장을 방문하여 총회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사용이 저조했으나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경영권분쟁 사건 상당수에서 검사인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검사인의 주된 역할은 증거 수집입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녹화, 녹음, 진술서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장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제지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왜곡/과장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은 당사자 일방 작성자료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인은 법원이 직접 증거 수집을 위해 선임한 전문가이므로, 법원은 해당 보고서를 상당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분쟁 당사자들 역시 아무리 적대적인 주주총회에서도 검사인의 증거수집만큼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검사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원으로서는 해당 주주총회가 매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는 회사도 검사인 선임청구가 가능하지만, 검사 대상인 주주총회의 주최자가 스스로 검사인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1% 이상의 주주들(공격자)가 청구합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의 재판이므로 다른 회사 가처분에 비해 인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용될 경우 선임을 신청한 주주가 검사인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략 250만원 전후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취지상 검사인은 관찰자일 뿐 심판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주총회를 운영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주가 회사 측에 집중된 자료들(위임장이나 투표 자료 등)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검사인도 이에 동조하여 투명한 결의가 가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검사인선임청구를 할 경우 위임장이나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주주총회에서의 위법행위방해금지가처분 등은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주주총회 종료 후 수일 내로 검사인은 ‘검사인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는 향후 주주총회취소소송 등 경영권분쟁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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